성인 콘텐츠·영상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성인인증은 붙여 놓았는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는 정확히 어디에 어떤 형태로 넣어야 하는지 확인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성인인증만 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청소년보호법은 성인인증과 별도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요구합니다. 표시가 빠지거나 위치가 맞지 않으면 행정처분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이트를 오픈하기 전에 하나씩 점검해야 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란
청소년보호법 제16조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확인된 매체물에는 청소년에게 유해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합니다. 성인 영상이나 콘텐츠를 유료로 판매·제공하는 사이트는 이 표시 의무가 적용됩니다.
표시 의무를 지는 주체는 매체물을 제작·배포하는 사업자입니다. 플랫폼을 직접 운영하면서 콘텐츠를 올리는 경우 그 표시 책임은 운영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입점 작가가 올리는 구조라도 플랫폼 사업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으므로, 사이트 전체에 표시 체계를 갖춰 두어야 합니다.
표시에 들어가는 두 가지 요소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들어갑니다.
- 등급 마크 — 숫자 “19”를 원 안에 넣은 형태입니다. 여성가족부 고시에서 정한 표준 도안을 사용합니다. 자체적으로 디자인한 아이콘이 아니라, 고시에 명시된 규격을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 경고 문구 —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에 해당하는 문구를 마크와 함께 표기합니다.
마크와 문구는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크기여야 합니다. 배경색과 구분되는 색상을 사용하고, 다른 요소에 가려지지 않는 위치에 놓습니다. 페이지 하단 구석에 아주 작게 넣어 두는 것만으로는 표시 의무를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성인 콘텐츠·영상 플랫폼에서 표시를 넣어야 하는 위치
사이트 전체에 걸쳐 표시가 필요한 지점이 여러 곳 있습니다. 메인 페이지 한 곳에만 넣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 사이트 첫 화면(메인 페이지) — 방문자가 처음 접속했을 때 이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함하고 있음을 바로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상단 영역이나 진입 차단 화면에 19 마크와 경고 문구를 배치합니다.
- 콘텐츠 목록 페이지 — 영상이나 콘텐츠가 나열되는 리스트에서 각 항목 또는 페이지 상단에 표시합니다. 카테고리별 목록 페이지가 여러 개라면 모든 목록 페이지에 적용해야 합니다.
- 콘텐츠 상세 페이지 — 개별 영상·콘텐츠의 상세 설명 영역에 표시합니다. 썸네일 근처나 제목 옆에 19 마크를 넣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 결제·구매 페이지 — 구매 전 최종 확인 단계에서 해당 상품이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다시 한 번 고지합니다.
- 푸터(footer) — 사이트 하단에 청소년유해매체물 운영 사업자 정보와 함께 표시를 상시 노출합니다. 사이트의 모든 페이지에서 공통으로 보이는 영역이므로 기본 표시 위치로 적합합니다.
진입 차단 화면의 구성
많은 성인 콘텐츠 사이트가 첫 접속 시 나이 확인 팝업이나 전면 차단 화면을 띄웁니다. 이 화면은 단순히 “예/아니오” 버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래 항목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
- 19 등급 마크
- “이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포함하고 있으며, 19세 미만은 이용할 수 없습니다”에 해당하는 경고 문구
- 성인인증 또는 나이 확인 절차로 넘어가는 버튼
- 미성년자가 되돌아갈 수 있는 이탈 버튼
차단 화면은 성인인증과 별개입니다. 성인인증은 실제 본인 확인을 거치는 절차이고, 차단 화면은 해당 사이트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다루고 있음을 고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둘 다 있어야 합니다.
놓치기 쉬운 표시 위치
메인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에만 표시를 넣고 나머지 지점을 빠뜨리는 경우가 잦습니다. 아래 항목을 점검합니다.
- 검색엔진 메타 태그 — 검색엔진이 해당 페이지를 성인 콘텐츠로 분류하도록 메타 태그를 설정합니다.
<meta name="rating" content="adult">태그를 head에 넣으면 주요 검색엔진이 성인 콘텐츠로 인식해 세이프서치 필터에 걸리게 됩니다. 이 처리가 없으면 청소년이 검색을 통해 콘텐츠 미리보기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 SNS 공유 시 미리보기 — Open Graph 태그로 공유 미리보기가 생성될 때, 성인 콘텐츠임을 나타내는 설정을 반영합니다. 썸네일이 그대로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이메일·알림 — 마케팅 이메일이나 구매 알림에 콘텐츠 썸네일이 포함되는 경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함께 넣어야 합니다.
- 모바일 웹 — 반응형으로 화면이 줄어들면서 19 마크가 잘리거나 보이지 않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모바일 해상도에서 표시가 정상 노출되는지 반드시 확인합니다.
점검 체크리스트
사이트를 오픈하거나 PG 심사를 신청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합니다.
- 19 등급 마크 이미지가 여성가족부 고시 도안과 일치하는가
- 마크 크기가 화면에서 쉽게 식별되는 크기인가 (너무 작게 넣지 않았는가)
- 경고 문구가 마크와 함께 노출되는가
- 메인 페이지, 목록 페이지, 상세 페이지, 결제 페이지, 푸터에 모두 표시가 있는가
- 진입 차단 화면에 마크·문구·인증 버튼·이탈 버튼이 모두 있는가
- 모바일 화면에서 표시가 잘리거나 가려지지 않는가
- meta rating 태그가 head에 들어가 있는가
- 사업자 정보 페이지에 청소년보호책임자 이름과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는가
마지막 항목은 놓치기 쉽지만 중요합니다.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에게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그 정보를 사이트에 공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보와 함께 푸터나 회사 소개 페이지에 기재합니다.
표시 누락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 또는 시정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PG사 심사에서도 표시가 누락된 사이트는 승인이 거부되거나 기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결제 수단이 끊기면 사이트 운영 자체가 어려워지므로, 표시 요건은 PG 심사 전에 미리 갖추는 것이 좋습니다.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청소년보호법 시행령과 여성가족부 고시를 직접 확인하거나 법률 전문가에게 검토를 받는 것을 권합니다. 이 글은 표시 위치와 구성 요소의 방향을 안내하는 것이지 법률 자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런모아로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요건을 갖춘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
런모아에서 성인 콘텐츠·영상 사이트를 만들면, 성인인증(본인확인 서비스)을 연동해 만 19세 미만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페이지 에디터로 메인 화면·콘텐츠 상세·푸터 등 필요한 위치에 19 등급 마크와 경고 문구를 직접 배치할 수 있고, 멤버십 정기결제를 설정해 구독형 콘텐츠 서비스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맞는 PG 신청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사이트 구성부터 성인인증 연동, 결제 설정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는 런모아 강의 사이트 만들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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