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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품 쇼핑몰을 운영하면 일반 쇼핑몰과 달리 법이 정한 경고 문구와 표시 사항을 사이트 곳곳에 넣어야 합니다. 성인인증 기능을 붙이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인증과 별개로, 방문자가 어느 페이지에 있든 일정한 경고와 안내가 눈에 보여야 합니다. 이 글에서는 사이트 진입부터 배송 포장까지, 어디에 어떤 문구를 넣어야 하는지 위치별로 나누어 정리합니다.

청소년유해매체물·유해물건 표시의 기본 구조

청소년 보호법은 성인용품을 ‘청소년유해물건’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를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표시 의무를 함께 지게 됩니다. 표시 의무는 크게 세 영역으로 나뉩니다.

  • 사이트 자체에 대한 표시 — 메인 페이지, 풋터 등 사이트 전역에 걸리는 경고
  • 개별 상품에 대한 표시 — 상품 목록과 상세 페이지에 붙는 등급·경고 마크
  • 배송 포장에 대한 표시 — 상품을 보낼 때 외부 박스에 적거나 적지 말아야 할 사항

이 세 영역을 빠뜨리지 않고 갖춰야 과태료나 시정 명령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영역을 하나씩 살펴봅니다.

메인 페이지와 진입 화면에 넣는 경고 문구

사이트에 처음 들어온 방문자가 가장 먼저 보는 위치에 다음 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 만 19세 미만 이용 불가 문구 — “본 사이트는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없습니다”처럼 연령 제한을 문장으로 명시합니다. 단순히 숫자 ’19’만 넣는 것보다 문장으로 풀어 쓰는 편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기 쉽습니다.
  • 19 마크 —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나타내는 숫자 ’19’ 표시입니다. 여성가족부 고시에서 정한 크기와 색상 기준이 있으므로, 임의로 만든 텍스트보다 규격에 맞는 이미지를 넣는 것이 안전합니다.
  • 성인인증 절차 안내 — 인증을 거쳐야 상품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합니다. 성인인증 자체는 별도 기능이지만, 인증 전 화면에 왜 인증이 필요한지 설명하는 문구가 있어야 방문자가 당황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 세 가지는 성인인증 팝업이나 랜딩 화면에 함께 넣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인증을 마치기 전에 이미 경고를 확인한 상태가 되므로, 사업자 입장에서 주의 의무를 이행한 근거가 됩니다.

성인용품 쇼핑몰 상품 페이지에 넣는 표시

개별 상품에도 표시 의무가 있습니다. 상품 목록 페이지와 상세 페이지 두 군데를 나누어 확인합니다.

  • 목록 페이지 — 썸네일 옆이나 상품명 아래에 ’19’ 마크 또는 청소년유해물건 표시를 넣습니다. 마크 없이 상품명과 가격만 노출하면 표시 의무를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상세 페이지 상단 — 상품명 바로 아래에 “본 상품은 만 19세 미만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라는 경고 문구를 넣습니다. 구매 버튼 근처에 함께 배치하면 결제 직전까지 경고를 확인하게 되어 더 확실합니다.
  • 상세 이미지 처리 — 상품 사진에 선정적 이미지를 직접 노출하면 청소년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마친 사용자에게만 이미지가 로드되도록 처리하거나, 상세 이미지 자체에 등급 표시를 겹쳐 넣는 방식을 검토합니다.

결제·주문 단계에서 빠뜨리기 쉬운 표시

결제 과정에서 필요한 법적 표시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인 화면에서 이미 성인인증을 마쳤더라도 주문 단계에서 아래 항목을 다시 확인합니다.

  • 연령 확인 재안내 — 주문서 페이지에 “만 19세 이상만 구매 가능” 문구를 한 번 더 넣습니다.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자 측이 주의 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근거가 됩니다.
  • 위생 관련 반품·교환 제한 안내 — 성인용품은 전자상거래법상 위생용품에 해당해 개봉 후 반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주문서나 결제 확인 화면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포장 개봉 후에는 위생상 교환·반품이 불가합니다” 같은 문구가 일반적입니다.
  • 개인정보 수집 동의 — 성인인증 과정에서 수집하는 개인정보(이름, 생년월일, CI 값 등)의 수집 목적과 보관 기간을 안내합니다. 일반 쇼핑몰보다 민감한 정보를 다루므로 동의 항목을 분리해 별도로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특히 반품·교환 제한 안내는 분쟁 시 핵심 쟁점이 됩니다. 구매 전에 고지했다는 기록이 없으면 소비자 측 주장이 우선될 수 있으므로, 주문 확인 화면에 명시하고 동의를 받는 방식이 좋습니다.

풋터와 사이트 하단에 고정하는 항목

모든 페이지 하단에 공통으로 표시해야 하는 항목입니다. 페이지마다 반복되므로 풋터 영역에 한 번 넣어 두면 전체 사이트에 적용됩니다.

  • 사업자 정보 — 상호,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주소, 연락처. 전자상거래법이 정한 기본 표시사항입니다.
  • 청소년보호책임자 —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청소년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이름과 연락처를 사이트에 표시해야 합니다. 대표자가 겸임할 수 있지만 직책명과 함께 별도로 표기해야 합니다.
  • 청소년유해매체물 고지 문구 — “본 사이트는 청소년유해매체물로서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만 19세 미만의 이용이 제한됩니다”와 같은 문구를 넣습니다. 풋터에 이 문구가 있으면 어느 페이지에서든 경고가 노출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배송 포장에 적용하는 표시 규칙

온라인 판매에서 놓치기 쉬운 부분이 배송 포장 표시입니다. 사이트 안의 표시만 신경 쓰다가 포장에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 외부 포장에 상품명을 직접 적지 않습니다 — 택배 송장이나 박스 외부에 성인용품임을 드러내는 문구를 넣으면 수령자의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고, 배송 과정에서 미성년자가 내용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발송자명과 상호만 기재하고 상품명은 ‘생활용품’ 등으로 대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내부 포장에 청소년유해물건 표시를 넣습니다 — 실제 상품이 담긴 내부 포장에는 ’19’ 마크와 경고 문구를 포함한 라벨을 부착합니다.
  • 사용 설명서와 주의사항을 동봉합니다 — 위생 관리 방법, 사용 시 주의사항 등을 인쇄물로 넣습니다. 제조물 책임과도 관련되므로 안전 관련 문구는 빠뜨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표시가 빠졌을 때 생기는 실제 문제

경고 문구나 법적 표시를 빠뜨렸을 때 과태료만 걱정하면 됩니다. 그보다 실질적인 문제가 먼저 옵니다.

  • 결제대행사 계약 해지 — 결제대행사는 정기적으로 가맹점 사이트를 점검합니다. 법적 표시가 미비하면 시정 요청이 오고, 기한 내 조치하지 않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제한업종은 점검 빈도가 높은 편입니다.
  • 과태료 부과 — 청소년 보호법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표시 의무 위반은 비교적 가벼운 제재에 속하지만, 반복되면 금액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 고객 분쟁에서 불리 — 반품·교환 제한 안내가 없으면 소비자 분쟁이 생겼을 때 사업자가 불리해집니다. 사전에 고지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법적 표시는 운영을 시작한 뒤에 하나씩 추가하는 것보다, 사이트를 만드는 단계에서 한꺼번에 갖추는 것이 훨씬 수월합니다. 이미 운영 중이라면 위 목록을 체크리스트 삼아 빠진 항목이 없는지 하나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런모아로 법적 표시를 갖춘 성인용품 사이트를 만드는 방법

런모아에서 성인용품 사이트를 만들면 페이지 에디터로 메인 화면, 상품 페이지, 풋터에 경고 문구와 19 마크를 직접 배치할 수 있습니다. 성인인증 기능을 연동해 인증 전 화면에 연령 제한 안내 문구를 넣고, 인증을 마친 사용자에게만 상품 목록과 상세 정보가 노출되도록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맞는 결제대행 신청도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 결제 연동과 법적 표시 준비를 한 과정에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구성부터 성인인증, 결제 연동까지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런모아 강의 사이트 만들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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