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리퀴드 쇼핑몰을 운영하다 보면 상품이 수십 종을 넘는 시점부터 분류가 엉키기 시작합니다. 기기와 리퀴드, 코일과 팟, 케이스와 충전기가 한데 섞여 나열되어 있으면 구매자는 원하는 상품을 찾지 못하고 이탈합니다. 거기에 더해 담배사업법과 전자상거래법이 요구하는 표기 항목을 상세페이지에서 빠뜨리면 행정처분이나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상품 카테고리를 나누는 기준과 상세페이지에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표기 항목을 항목별로 정리합니다.
상품 분류가 매출에 영향을 주는 이유
전자담배 상품은 한 가지 기기에 여러 소모품이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구매자가 자기 기기에 맞는 코일이나 팟을 빠르게 찾지 못하면 다른 곳으로 넘어갑니다. 분류 체계가 명확하면 세 가지가 달라집니다.
- 구매자가 원하는 상품을 찾는 데 걸리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 기기를 산 뒤 호환 소모품을 함께 구매하는 비율이 높아집니다
- 신상품이 들어와도 어디에 넣을지 기준이 이미 잡혀 있어 등록이 빨라집니다
전자담배·리퀴드 쇼핑몰 카테고리 설계 기준
상품을 크게 네 가지 대분류로 나누고, 각 대분류 아래에 세분류를 둡니다.
1. 전자담배 기기
- 일회용 — 충전이나 리필 없이 사용 후 폐기하는 제품
- 폐쇄형(팟 시스템) — 전용 팟이나 카트리지만 교체하는 제품
- 개방형(팟 시스템) — 리퀴드를 직접 주입하는 리필형 제품
- 모드/박스모드 — 출력과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고급형 기기
- 펜형 — 슬림한 형태의 입문용 기기
2. 리퀴드
- 니코틴 함유 — 함량(mg/mL) 기준으로 다시 나눕니다(예: 3mg, 6mg, 12mg 등)
- 무니코틴 — 니코틴이 들어 있지 않은 리퀴드
- 맛별 분류 — 과일, 음료, 디저트, 멘솔, 담배맛 등으로 필터를 추가하면 탐색이 편해집니다
용량(mL)과 PG/VG 비율도 필터 항목으로 제공하면 반복 구매자가 자기 취향에 맞는 제품을 빠르게 찾을 수 있습니다.
3. 소모품
- 코일/코일 헤드 — 호환 기기 모델을 반드시 표기합니다
- 팟/카트리지 — 폐쇄형과 개방형 구분이 필요합니다
- 코튼·와이어 — 직접 빌드하는 사용자용 소재
4. 액세서리
- 케이스·파우치
- 충전기·케이블
- 드립팁
- 배터리(별매)
소모품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호환 기기 모델 표기입니다. 상품명에 기기 이름을 넣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세페이지 본문에도 호환되는 기기 목록을 명시해야 교환과 반품이 줄어듭니다.
상세페이지에 반드시 넣어야 하는 표기 항목
전자담배와 리퀴드는 담배사업법, 전자상거래법,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을 동시에 받습니다. 아래 항목을 상세페이지 본문 안에 넣어야 합니다.
공통 항목(기기·리퀴드 모두)
- 품명 및 모델명
- 제조원 또는 수입원의 상호와 주소
- 제조국
-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습니다” 경고문
- 교환·반품 조건 및 절차
리퀴드 추가 항목
- 니코틴 함량(mg/mL 단위)
- 용량(mL)
- 성분 목록 — 프로필렌글리콜(PG), 식물성 글리세린(VG), 향료, 니코틴 포함 여부를 적습니다
- 유통기한 또는 제조일자
- “니코틴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시(니코틴 함유 제품에 한함)
- 건강 경고 문구 —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정하는 문구를 표기합니다
기기 추가 항목
- 배터리 용량 및 사양
- 정격 전압·전력(해당 시)
- KC 인증 또는 전기용품 안전 인증 정보
- 호환 소모품 목록
- A/S 기준 및 연락처
표기를 빠뜨리기 쉬운 부분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부분을 따로 짚어 둡니다.
- 리퀴드 성분 표기 누락 — 맛 이름과 니코틴 함량만 적고 PG/VG 비율이나 향료 성분을 빠뜨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입 제품이면 원문 라벨에 있는 성분을 한글로 옮겨 적어야 합니다.
- 경고 문구 위치 — 상세페이지 맨 하단 구석에 작은 글씨로 넣으면 표기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상품 정보 영역 안에서 눈에 보이는 크기로 배치해야 합니다.
- 호환 모델 미표기 — 코일이나 팟을 등록할 때 호환 기기를 명시하지 않으면 문의와 반품이 늘어납니다. 상품명뿐 아니라 상세페이지 본문에도 호환 모델 목록을 넣어 둡니다.
- 유통기한 — 리퀴드는 개봉 전 기준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 중 하나는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 KC 인증 정보 — 배터리가 내장된 기기는 전기용품 안전 인증 대상입니다. 인증 번호를 상세페이지에 기재하지 않으면 미인증 제품 판매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상품 등록 전 확인 체크리스트
상품을 하나 등록하기 전에 아래 항목을 점검합니다.
- 대분류(기기/리퀴드/소모품/액세서리) 중 어디에 넣을지 정했는가
- 소모품이면 호환 기기 모델을 본문과 상품명 양쪽에 적었는가
- 리퀴드면 니코틴 함량, 용량, 성분, 유통기한을 모두 적었는가
- 경고 문구(“19세 미만 판매 불가”)가 상세페이지 본문 안에 들어가 있는가
- 니코틴 함유 리퀴드에 건강 경고 문구를 넣었는가
- 기기에 KC 인증 번호를 표기했는가(해당 시)
- 교환·반품 조건을 상품별로 기재했는가(리퀴드는 개봉 시 반품 불가 등)
- 제조원 또는 수입원의 상호와 주소가 빠지지 않았는가
런모아로 제한업종 쇼핑몰의 상품 분류와 표기를 해결하는 방법
런모아는 전자담배·리퀴드 같은 제한업종 쇼핑몰을 만들 수 있고, 성인인증(본인확인 서비스)을 연동해 만 19세 미만이 상품에 접근하지 못하게 설정합니다. 상품 카테고리를 기기·리퀴드·소모품·액세서리로 나누어 등록할 수 있고, 상세페이지에 표기 항목을 넣은 뒤 페이지 에디터로 경고 문구의 위치와 크기를 직접 조정할 수 있습니다. 업종에 맞는 PG 신청도 함께 안내하므로 결제 연동까지 한 곳에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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