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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온라인으로 강의를 팔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부딪히는 절차가 사업자등록입니다. 홈택스에서 신청서를 열면 ‘업태’와 ‘종목’을 적는 칸이 나오는데, 여기에 뭘 써야 하는지 막막한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 적으면 세금에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닌지, 나중에 바꿀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강의를 파는 사람에게 맞는 업태·종목 조합을 상황별로 정리합니다.

업태와 종목이 하는 역할

업태는 사업의 큰 분류입니다. ‘제조업’, ‘소매업’, ‘서비스업’ 같은 것이 업태에 해당합니다. 종목은 그 안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지를 적는 칸입니다. 예를 들어 업태가 ‘서비스업’이면 종목에 ‘교육서비스’, ‘컨설팅’, ‘디자인’ 같은 업종명을 적습니다.

업태와 종목은 국세청이 사업 내용을 분류하는 데 쓰입니다. 업종 코드에 따라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이 달라지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때 경비 처리 범위에 영향을 줍니다. 다만 업태와 종목을 잘못 적었다고 해서 곧바로 불이익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사업 내용이 달라지면 홈택스에서 업종을 추가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강의만 팔 때: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

VOD 강의, 라이브 클래스, 오프라인 수업, 전자책 같은 디지털 콘텐츠만 판매한다면 아래 조합이 기본입니다.

  • 업태: 서비스업
  • 종목: 교육서비스

세무서에서 상담을 받으면 ‘정보통신업 + 온라인교육’ 같은 조합을 안내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업종 코드는 세무서마다, 상담 직원마다 안내가 약간씩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서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일’이라는 점이 업태·종목에 드러나면 된다는 것입니다. 홈택스에서 업종 코드를 검색하면 ‘교육서비스업’, ‘온라인 교육 학원’,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등이 나오는데, 자기 사업에 가장 가까운 것을 고르면 됩니다.

실물 상품을 함께 팔 때: 소매업을 추가한다

강의 외에 교재, 재료 키트, 수업 도구 같은 실물 상품을 함께 판다면 소매업 쪽 종목을 하나 더 넣어야 합니다.

  • 추가 업태: 소매업
  • 추가 종목: 전자상거래 소매 또는 통신판매업

사업자등록증 한 장에 업태와 종목을 여러 개 적을 수 있습니다. 강의와 상품을 함께 파는 경우라면 ‘서비스업 / 교육서비스’와 ‘소매업 / 전자상거래’를 나란히 적으면 됩니다. 처음에 강의만 팔다가 나중에 상품을 추가하게 되면, 그때 업종을 추가 정정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어느 쪽을 고를지

사업자등록을 할 때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 중 하나를 선택합니다.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이 적고 장부 의무가 가벼운 대신,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습니다. 수강생 대부분이 개인이라 세금계산서 요청이 없다면 간이과세자로 시작하는 편이 부담이 적습니다.

반면 기업 고객이나 학교, 관공서에 강의를 납품하는 일이 있다면 세금계산서 발행이 필요하므로 처음부터 일반과세자로 등록하는 게 낫습니다. 매출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자동으로 일반과세자로 전환됩니다. 시작 단계에서는 거래처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면 충분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는 별도로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과 별개로, 온라인에서 유료로 무언가를 파는 사업자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홈택스)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지자체(정부24)에서 하므로 신고처가 다릅니다.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치면 통신판매업 신고번호를 받게 되고, 이 번호를 판매 사이트 하단에 표시해야 합니다. 사업자등록 후 바로 신고하지 않아도 되지만, 실제로 결제를 받기 전까지는 마쳐 두어야 합니다. 신고 시 수수료는 없으며, 처리까지 보통 3~5 영업일 정도 걸립니다.

정리: 등록부터 판매 시작까지 순서

  •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신청 — 업태·종목 기재, 간이 또는 일반과세 선택
  • 사업자등록증 수령 (온라인 신청 시 보통 당일~2 영업일)
  • 관할 구청에 통신판매업 신고 (정부24에서 온라인 가능)
  • 판매 사이트에 사업자 정보와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표시
  • 사업 범위가 바뀌면 홈택스에서 업종 정정 신청

업태와 종목은 한 번 정하면 바꿀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정할 필요 없이, 현재 파는 것에 맞춰 적고 나중에 필요할 때 추가하면 됩니다.

런모아로 사업자등록 후 바로 강의를 판매하는 방법

사업자등록과 통신판매업 신고를 마쳤다면, 그다음은 강의를 올릴 사이트를 여는 일입니다. 런모아에서는 내 이름으로 된 강의 판매 사이트를 만들 수 있고, VOD 강의 업로드와 커리큘럼 구성, 수강생 관리, 카드 결제까지 한 곳에서 처리됩니다. 판매 대금은 지갑에 모이고, 출금을 신청하면 등록한 계좌로 정산됩니다.

사이트 개설부터 첫 강의 등록까지의 흐름은 런모아 강의 사이트 만들기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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